까리왕 2019.03.11 11:55

안녕하세요

저의 일하는 시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금 42.5시간  토요일 4시간  휴일 하루 6.5시간 (33일) 이렇게 일을합니다.

저의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2.5시간에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연간 33일의 휴일에 대해 하루 6.5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연간 33일의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할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며 매월 2.75일의 휴일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6.5시간을 곱하면 17.87시간이 나오네요.

     

    정리하면 기본 근로시간 140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토요일 연장근로 4시간등 1주 연장근로는 총 6.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8.2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가 매월 17.87시간이 나오고 주중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하면 한달에 4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69시간의 초과근로가산이 나옵니다.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로가산 69시간을 더하면 월 27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매월 2,322,30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82
임금·퇴직금 토,일근무 수당이 제대로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03.25 23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에 맞는 건가요?? 근로시간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19.03.25 13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시간 차등적용 2019.03.25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2019.03.25 172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거부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9.03.25 1300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74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수당 2019.03.24 1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19.03.24 171
휴일·휴가 병원 3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2019.03.23 1319
비정규직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2019.03.22 716
해고·징계 업무지시불이행 징계관련질문드립니다^^ 2019.03.22 2398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67
근로시간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2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내용이 다른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19.03.22 2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문의 2019.03.22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