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 제한 규정은 그 취지가 무분별한 파견업무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도록 하게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사업주는 도급으로 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책임도 사용사업주가 지는게 하니라 수급인이 지고요.
위장도급(불법파견)문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상의 사용자 책임만 지게 하는 것인데,
이는 도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급도 금지시키는 것은 위법인가요?
궁금한 점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