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3 2019.03.13 13:59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 제한 규정은 그 취지가 무분별한 파견업무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도록 하게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사업주는 도급으로 하청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책임도 사용사업주가 지는게 하니라 수급인이 지고요.

위장도급(불법파견)문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상의 사용자 책임만 지게 하는 것인데,

이는 도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급도 금지시키는 것은 위법인가요?

 

궁금한 점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4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89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2
»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3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70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14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근로계약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2019.03.12 205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43
휴일·휴가 연차 문의 2019.03.12 12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483
기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2019.03.12 230
최저임금 통상임금 2019.03.12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9.03.12 87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2019.03.12 56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2019.03.12 1504
임금·퇴직금 퇴금연금제 전환 2019.03.12 15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