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19.03.12 15:18

제조회사입니다. 해외법인이 있는데 국내 근로자가 일주일정도 해외법인에 출장을 가서 일을 하고왔습니다.

근로계약시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계약되어있는 직원이고 1년에 해외법인에 한 두번 가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해외법인 출장시 (시간외 잔업, 특근, 또는 휴일근무 등)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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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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