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하는데 (대전)
실거주지가 경기도였으며 현재 근무하는 곳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본에는 부산으로 거주지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는가요?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하는데 (대전)
실거주지가 경기도였으며 현재 근무하는 곳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본에는 부산으로 거주지가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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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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