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휴수당 공제시 개근의 의미가 결근만을 공제하는것인지, 아니면 지각도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글자적인 의미로는 개근은 결근이나 지각이 없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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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적인 의미로는 개근은 결근이나 지각이 없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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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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