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리 2019.03.14 03:49

 현재 신생회사로 경력직 선 채용 후 신입직원들을 차후에 채용했습니다.

경력직의 임금 구조는 기본급, 직급수당, 경력수당으로 이루어져있고

신입직은 기본급, 직급수당 2가지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었으며, 이때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기본급에 한하여 계산하고있습니다.

현재 신입의 경우 대략 기본급 150 직급수당 50 정도입니다.

1시간14600원 정도로 산정하고있는데 맞는건인지요?

경력직 채용자이면서 사원 직급인 경우 신입들과 같은 금액을 적용받고있는데

경력직의 경우 경력수당이 경력에 따라 차등되지만 대략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신입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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