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리 2019.03.14 03:49

 현재 신생회사로 경력직 선 채용 후 신입직원들을 차후에 채용했습니다.

경력직의 임금 구조는 기본급, 직급수당, 경력수당으로 이루어져있고

신입직은 기본급, 직급수당 2가지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시간외근무가 발생되었으며, 이때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기본급에 한하여 계산하고있습니다.

현재 신입의 경우 대략 기본급 150 직급수당 50 정도입니다.

1시간14600원 정도로 산정하고있는데 맞는건인지요?

경력직 채용자이면서 사원 직급인 경우 신입들과 같은 금액을 적용받고있는데

경력직의 경우 경력수당이 경력에 따라 차등되지만 대략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신입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급여계산 2019.03.15 652
임금·퇴직금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2019.03.15 384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23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0
산업재해 퇴근 이후 교통사고 2019.03.15 470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38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54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0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66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2
»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29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25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3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02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