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티쉐 2019.04.04 14:16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 종사자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약 34개월 받고 현재 무급 휴직상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셋째아이 출산으로 인해서 이번에 복직시기가 왔지만, 세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 집도 가깝고 근무시간도 짧은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회사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던중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연봉과 근무시간을 말씀하셨고, 저는 아직 어려 자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후 위와같이 자발적퇴사를 허락하였을 때, 추후에 회사쪽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혹시나 이런일들이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의 의무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직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위에 포함됩니다.

    요컨대 단순 육아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부지원금의 특성상 인위적 구조조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80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32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36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32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7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2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6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근로계약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2019.04.09 1081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77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4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48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3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0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7
근로계약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2019.04.08 1514
Board Pagination Prev 1 ...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