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수 2019.04.10 20:02

2016년10월 입사하여 지금까지 대략2년6개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며 2016처음 입사시 세후 월급 138만원 이었고 현재는 세후 1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하루1시간씩 초과근무로 저는 항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도에는 1시간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격주 토욜근무를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만 받고 일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제가 이의를 제기해 기본급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올해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바람에 다른직원들과는 다르게 본의아니게 제 월급이 올른격이 되어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것은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으로 6만원 지급됩니다. 그럼 대략 세후 190만원이 맞나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직원의 월급이 5% 올렸습니다만 저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근 2년6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고작 6개월된 남직원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며 여자라고 고졸이라고 승진기회도 주지 않으며 새로온 남자직원들의 인수인계를 제가 다 해줄만큼 1년도 안된 남자직원들보다 업무능력도 인정받앗지만 승진은 커녕 월급인상도 저만 제외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부당대우로 제가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5일 근무로 본다면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40시간: 209시간
    연장가산: 5시간*4.34*1.5=32.55시간이므로 총 241.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2,016,943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면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8,350원*8시간이므로 66,80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객관적 입증이 관건이므로 주변 진술, 관련 증빙서류, 관련 기관 접수내용 등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5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60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224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64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3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325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4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518
기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2019.04.17 2605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2019.04.17 370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비정규직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2019.04.17 58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2019.04.17 296
휴일·휴가 주20시간근무, 2 2019.04.17 778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501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