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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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호봉적용 1 | 2019.05.20 | 778 | |
산업재해 |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 2019.05.20 | 340 | |
기타 | 공공기관 휴직자 1 | 2019.05.19 | 325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60 | |
기타 | 파업한 회사의 경력증명방법(무슨일을 했는지) 있나요?? 1 | 2019.05.18 | 1626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9.05.18 | 622 | |
해고·징계 |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 2019.05.18 | 159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5.17 | 256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 되는 건가요? 1 | 2019.05.17 | 302 | |
근로계약 |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 2019.05.16 | 358 | |
고용보험 |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5.16 | 22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9.05.16 | 2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9.05.16 | 2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년차 휴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9.05.16 | 270 | |
기타 | 연차 질문드립니다 | 2019.05.16 | 373 | |
근로시간 | 생산직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관련 질문 1 | 2019.05.16 | 78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무단퇴사 1 | 2019.05.16 | 2749 | |
기타 | 자영업자가 상근직이었는지 어떻게 증명 하나요? 1 | 2019.05.16 | 1022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 2019.05.15 | 390 | |
휴일·휴가 |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 2019.05.14 | 3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4.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일인 2017.8.14.~2018.8.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겨우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8.8.14.에 발생됩니다. 이중 4일을 사용했다면 2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퇴사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