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2019.04.29 18:03

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4.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일인 2017.8.14.~2018.8.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겨우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8.8.14.에 발생됩니다. 이중 4일을 사용했다면 2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퇴사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가능 여부 1 2019.04.30 344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해고·징계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4.29 170
»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 2년차 연차수당 지급 1 2019.04.29 639
임금·퇴직금 기본시급과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1 2019.04.29 2476
휴일·휴가 반차 사용과 근무시간 1 2019.04.29 3882
휴일·휴가 연차문의입니다. 1 2019.04.29 1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1 2019.04.29 1454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70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2019.04.29 101
노동조합 노동조합 중재후 질문 몇자 드립니다. 1 2019.04.29 9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21
근로계약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2019.04.29 8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5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08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58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298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