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근무 기간 : 2017년 8월14일 ~ 2019 3월 31일
제가 실제 2019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된 상여금 + 연차수당 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저한테 남아있는 11개의 연차수당 부분을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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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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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2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4.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일인 2017.8.14.~2018.8.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한 겨우 매월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8.8.14.에 발생됩니다. 이중 4일을 사용했다면 2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퇴사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