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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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 2019.08.08 | 21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48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9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9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70 | |
임금·퇴직금 |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 2019.07.24 | 718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82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3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89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712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20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