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서방 2019.06.26 10:3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총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시급)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3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296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47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901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56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20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43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74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393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0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