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10인이상의 모든 회사는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 의지와 이를 실현하는 자체 규범인 관련 규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0.(생략)
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13.(생략)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직장내 갑질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취업규칙 제정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 제정시 고려할 사항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작성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됩니다.
- 징계 사항 추가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법상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