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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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 2018.02.08 | 31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 2007.02.22 | 3152 | |
기타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문의 1 | 2017.07.06 | 2847 | |
해고·징계 |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 2013.10.03 | 2748 | |
해고·징계 | 병가중에 제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업무가 사라진 경우 1 | 2013.09.28 | 2586 | |
기타 |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11.30 | 2580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54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472 | |
고용보험 | 우울증으로 퇴직 후 구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9.09.03 | 2464 |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85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21 | 1747 | |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700 |
기타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 2014.09.01 | 1475 |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20.09.25 | 1442 | |
산업재해 |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 2018.05.04 | 1383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333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311 | |
기타 | 개인질병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 2011.01.19 | 1254 | |
비정규직 |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2018.06.23 | 1250 | |
고용보험 |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11 | 1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개인 질병 휴직 허용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질병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별도의 연장조항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으로 질병 휴직 연장에 대해 최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퇴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최대한 휴직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사업장에서 당연퇴직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