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회사에서 허용된 질병휴직기간(2년)을 모두 사용하고 병이 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병휴직 1)연장신청은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2)우선 질병휴직에서 복직 후 바로 동일한 질병으로 질병휴가 사용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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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40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34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17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95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890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2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7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5 | |
기타 |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 2019.07.31 | 2266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3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1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87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29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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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9.07.30 | 8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개인 질병 휴직 허용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질병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별도의 연장조항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으로 질병 휴직 연장에 대해 최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퇴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최대한 휴직의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사업장에서 당연퇴직처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