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9 2019.07.31 10:3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년간 대학원 등록금의 50%를 지원받고 석사학위를 수료하였습니다. 졸업 후 6개월 뒤 퇴사를 결심하여 퇴사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회사애서는 내규와 같이 지원액의 3배를 내야된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저는 노동법과 판례상 1배가 합리적인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 이전에 노동법 상에서 해결 볼 순 없을까요?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사 님을 통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경황이 없어 두서없이 써내려 갔습니다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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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금품이 석사학위 수료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이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석사학위 취득이후 일정기간의 의무재직 기간을 설정했다면(규약이나 근로계약상)이는 적법한 교육비반환 약정으로 민사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해당 의무재직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실비에 한해 변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에도.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들어 3배의 소요경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이 됩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강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액을 책정한여 배상하게 하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규정은 소요된 경비의 3배를 반환하는 약정으로 손해배상 약정으로 주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라 해석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서면을 통해 해당 약정은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기 때문에 싧제 소요된 경비 이상의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이나 미지금임금액에서 나머지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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