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2019.08.01 14:35

9년정도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시간급으로 받았고 주 3일 일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정중인데 출석일에 퇴직금 계산을 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회사근로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데 학원 강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 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주휴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주 3일 근무를 해 왔다 보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가 90일이고,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450만원이라면 450만원/90일=5만원, 즉 귀하의 평균임금은 일급 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년간 일하셨다면 9년*30일*5만원=135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40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34
근로시간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08.01 3217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2019.08.01 959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890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2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78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495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266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33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1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87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2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65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6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