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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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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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 2019.10.12 | 2909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 2019.10.08 | 1204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67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42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 2019.09.09 | 1099 | |
해고·징계 | 퇴사 날짜 지정 1 | 2019.09.01 | 20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31 | 362 | |
해고·징계 |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 2019.08.23 | 3428 | |
해고·징계 |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 2019.08.01 |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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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의 지급을 위한 계좌를 설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라면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계좌가 개설된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금융상의 피해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