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2019.08.01 14:35

9년정도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습니다. 시간급으로 받았고 주 3일 일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정중인데 출석일에 퇴직금 계산을 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회사근로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데 학원 강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 해야 할까요? 아는 분이 주휴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주 3일 근무를 해 왔다 보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가 90일이고,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이 450만원이라면 450만원/90일=5만원, 즉 귀하의 평균임금은 일급 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년간 일하셨다면 9년*30일*5만원=135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23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714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52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5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61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2017.01.09 2562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518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502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501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90
»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73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5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근로계약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2018.02.28 2394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