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임금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주말 근무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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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등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토요일 근로에 대해 참여 하고 싶지 않다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참여 불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명시적 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참여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6조가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토요일 교회 사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해당 사무처리를 강요하는 자가 상급자라면 사용자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사무처리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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