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9일에 입사해서 2019년 9월 17일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해요
저는 1년이 지나서 26일 연차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18년 4월 9일에 입사해서 2019년 9월 17일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해요
저는 1년이 지나서 26일 연차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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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 2019.10.01 | 37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 2019.10.01 | 307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 2019.10.01 | 868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1 | |
기타 |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9.09.3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9.09.30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9.30 | 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1 | 2019.09.30 | 1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9.30 | 218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43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 2019.09.30 | 511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70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 2019.09.29 | 7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9.29 | 37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 2019.09.28 | 877 | |
임금·퇴직금 | 시간 탄력근무제 1 | 2019.09.28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꼭 26일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1~12.31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인 귀하의 입사일 2018.4.9.~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26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약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19.1.1. 발생) 이와 함께 2019.4.9.~매월 개근에 따라 5.9/6.9/7.9/8.9/9.9/10.9/11.9/12.9.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1. 시점에서 총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1.9./2.9/3.9/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