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피에로 2019.09.17 16:12

2018년 4월 9일에 입사해서 2019년 9월 17일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해요

저는 1년이 지나서 26일 연차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꼭 26일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1~12.31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인 귀하의 입사일 2018.4.9.~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26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약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19.1.1. 발생) 이와 함께 2019.4.9.~매월 개근에 따라 5.9/6.9/7.9/8.9/9.9/10.9/11.9/12.9.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1. 시점에서 총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1.9./2.9/3.9/까지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6
휴일·휴가 휴일,연차휴가를 알려주세요 2 2019.09.18 158
기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9.09.18 155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16
기타 휴게시간문의 1 2019.09.18 98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19.09.18 446
근로시간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58
기타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2019.09.17 330
근로시간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2019.09.17 85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9.09.17 15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9.09.17 215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05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2019.09.16 1255
휴일·휴가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2019.09.16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9.09.16 205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890
임금·퇴직금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2019.09.16 500
휴일·휴가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2019.09.16 6545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9.16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