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19.09.26 09:10

정규직 근로자분들이시지만 외부에서만 근무를 하십니다. 업종 특성상 이동을 안하시고 한 건물을 도맡아서 수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의 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시기에 근무시간, 휴일등이 유동적이지만 보통 주에 4일만 근무하십니다.그래서 주4일 하루 휴식을 하시고 계셔서 현재는 따로 연차를 관리안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연차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하루 쉬시는 날에 연차계를 받으면 될까요? 한달 근무는 16일로 정해져있고 월급여는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6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기존에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오지 않다가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특정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기 위해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적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합의서 작성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며 임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이 되어 추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375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30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2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5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52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774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5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730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209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7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808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4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7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9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