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2019.10.01 21:45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최저시급이 변경되어서 2019년 1월에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만근을 해서, 2019년 1월부터 월 1회씩 유급휴일을 사용했구요.

제가 계약기간인 올해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 할 경우에,

남은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근무는 현재까지 단 1일의 결근없이 모두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15일의 연차를 매달 하루씩 이미 사용했으니, 

15일 - 11일(월 1회 사용했던 유급휴일) = 4일

이렇게 계산해서 퇴사하는 올해 말일전에 4일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현재 월 1회씩 사용하는 유급휴일과는 별개로 12월 31일 퇴직전에 15일의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곳 저곳 검색을 해봐도, 확실한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1.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12.1.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2)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2020.1.1.에 퇴사할 경우 나머지 1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2019.12.31.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45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1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967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2056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7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6
근로시간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2019.10.24 1220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2019.10.24 76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5
임금·퇴직금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2019.10.23 395
기타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2019.10.23 132
휴일·휴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 1 2019.10.23 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2019.10.23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9
여성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2019.10.22 480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2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9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7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