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최저시급이 변경되어서 2019년 1월에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만근을 해서, 2019년 1월부터 월 1회씩 유급휴일을 사용했구요.
제가 계약기간인 올해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 할 경우에,
남은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근무는 현재까지 단 1일의 결근없이 모두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15일의 연차를 매달 하루씩 이미 사용했으니,
15일 - 11일(월 1회 사용했던 유급휴일) = 4일
이렇게 계산해서 퇴사하는 올해 말일전에 4일의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현재 월 1회씩 사용하는 유급휴일과는 별개로 12월 31일 퇴직전에 15일의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곳 저곳 검색을 해봐도, 확실한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1.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12.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4일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2) 2019.12.31.까지 근로제공후 2020.1.1.에 퇴사할 경우 나머지 1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