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zzock 2019.10.01 14:48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근무중이신데요. 19년 8월 초 근무 중 다리 골절로 다치셔서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10월 중순까지 요양기간으로 산정되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9월말일, 어머니 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왔고 '고용복지센터'에 확인해 보니 19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확인해 보니, 4대보험 등 세금 문제로 병원에서 마음대로 19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기간 중에 강제퇴사는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 하니깐, 병원에서 문자로 '퇴사한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복직 시켜놨으니 어제 입금한 퇴직금은 다시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제 퇴사도 어이가 없는데 이의를 제기하니 강제로 입사를 시켜버린 건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저희 어머니는 정이 떨어져서 다시 입사할 마음은 없고, '산재기간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 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 (참고로, 이미 병원에서 강제로 재입사(퇴사무효) 처리 시켜버린 점 참고해주세요) 

->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재입사 시킨것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산재기간 중 강제 퇴사건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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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개념없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제공 중 다친 근로자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짓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산재인정기간(요양기간)과 복귀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해당 기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이 되며 동법 제107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산재인정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32항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이후 사용자가 어머님께 고소를 취하해 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며 맘에 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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