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u 2019.10.01 09:38

초과근무 수당 산정문의 드립니다.


저는 과제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관례상 초과근무는 사전에 공문을 올리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초과근무가 13시간 55분입니다.(회사 컴퓨터 IP로 로그인하여 업무프로그램에서 출/퇴근 확인)

   이 경우 55분은 1시간 미만이므로 탈락이며 13시간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노동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1시간 미만이므로 버림 한다고 하네요.)


**예시정황**

1. 주말 초과근무 신청(공문): 9~17시

2. 출근/퇴근/초과근무 인정시간: 10:09/17:11/6시간51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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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기준에 비례하여 분단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미만이라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1시간을 1로 본다면 55분은 0.91로 산정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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