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사업장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 지급액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문의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시작일 2019.10.10 / 통상임금 2,000,000원 / 월임금산정구간 1~말일
A설 : 2019.10.01~2019.10.09 정상임금 지급 (월임금/31*9일)
2019.10.10~2019.10.31 출산전후휴가급여 공단지원금 차액제외분 지급 ( 통상임금 /31*(31-9) - 공단지원금(6만원*22일분))
2019.11.01~2019.11.30 통상임금-공단지원금(6만원*30일) 차액분 지급
2019.12.01~2019.12.08 (통상임금/31*8일치)-공단지원금(6만원*8일) 차액분 지급
B설 : 2019.10.01~2019.10.09 정상임금 지급 (월임금/31*9일)
2019.10.10~2019.12.08 6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2개월분- 공단지원금(6만원*60일치) 차액분 지급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1달을 30일로 보는것이 아닌 월력기준으로 보아 월통상임금을 해당월력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A설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관련하여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B설이 맞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정상임금이 지급되는 부분가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서로 분리하여
더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역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최초 60일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 6만원이라는 산정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이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등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통상의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76,55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60일에 대해 60일×76,555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액과 고용보험법상의 36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2,296,650원중 고용보험으로부터 180만원을 지원받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60일과 30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일부터 60일 이내에는 고용보험법상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30일은 고용보험법상 지원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