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m777 2019.10.11 15:43

우선지원대상사업장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 지급액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문의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시작일 2019.10.10  / 통상임금 2,000,000원 / 월임금산정구간 1~말일

A설 : 2019.10.01~2019.10.09 정상임금 지급 (월임금/31*9일)

         2019.10.10~2019.10.31 출산전후휴가급여 공단지원금 차액제외분 지급 ( 통상임금 /31*(31-9) - 공단지원금(6만원*22일분))

          2019.11.01~2019.11.30 통상임금-공단지원금(6만원*30일) 차액분 지급

          2019.12.01~2019.12.08 (통상임금/31*8일치)-공단지원금(6만원*8일) 차액분 지급

B설 : 2019.10.01~2019.10.09 정상임금 지급 (월임금/31*9일)

         2019.10.10~2019.12.08 6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2개월분- 공단지원금(6만원*60일치) 차액분 지급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1달을 30일로 보는것이 아닌 월력기준으로 보아 월통상임금을 해당월력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A설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관련하여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B설이 맞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정상임금이 지급되는 부분가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서로 분리하여

더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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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10.1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역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최초 60일은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 6만원이라는 산정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이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등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통상의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76,55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60일에 대해 60×76,555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액과 고용보험법상의 360만원과의 차액을 지급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2,296,650원중 고용보험으로부터 180만원을 지원받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60일과 30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일부터 60일 이내에는 고용보험법상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30일은 고용보험법상 지원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hm777 2019.10.14 16:32작성

    1. 일 6만원은 30일 공단지원금 180만원 / 30일로 계산하였습니다.

    2. 일통상임금 *60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시 13번 통상임금란을 보면 산정기준이 월급인지 일급인지등 작성하는 란이 있고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적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따진다면 일통상임금으로 산정후

    일통상임금 *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13번 통상임금란에 적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실제로 고용센터에서는 13번 통상임금란에 적힌 월통상임금(200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계산하지 월급2,000,000원 나누기 월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일통상임금 산정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 상담소 2019.10.14 22:05작성

    1. 잘못된 계산방식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총액이 2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타당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2. 법에 따라 해석하면 가장 타당한 방식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도 왜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하느냐고 억울해 할 수 있지만, 법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통상임금 월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실제 근로제공 하지 않은 날이 포함된다 하여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가령 200만원이 통상임금 월액인 경우 이를 월 일수 30~31일로 나누어 산정) 을 기준으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빼고 실제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대해서만 급여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2507.) 해당 행정해석대로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 통상임금액을 보전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일과가정의 양립을 보장한다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대로 문언 그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유급보장이 된다고 정한 90일에 대해 전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주휴수당을 지맘대로 제끼는 고용노동부 방식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산정하는 문언 그대로의 1일 통상임금 산출방식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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