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차에 관한 소급적용 및 근로계약 시 연차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17년 5월1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질문1. 제 경우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급적용으로
입사 1년차는 연차11일, 입사 2년차는 연차 15 해서 2년동안 총 26일 연차를 지급받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동일회사에 2019년 5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시기는 2019년 5월10일~2020년 1월25일까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었습니다.
근로계약 후, 5월10일 이전에 있던 연차가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연차는 약 6일 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5월10일 연차가 소멸 되고, 9일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연차 소멸이 적법한 지 여부와, 2019년5월 근로계약 후 9일연차 지급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