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익 2019.10.16 16:41

안녕하세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차에 관한 소급적용 및 근로계약 시 연차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17년 5월1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질문1. 제 경우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급적용으로

입사 1년차는 연차11일, 입사 2년차는 연차 15 해서 2년동안 총 26일 연차를 지급받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동일회사에 2019년 5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시기는 2019년 5월10일~2020년 1월25일까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었습니다. 

근로계약 후, 5월10일 이전에 있던 연차가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연차는 약 6일 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5월10일 연차가 소멸 되고, 9일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연차 소멸이 적법한 지 여부와, 2019년5월 근로계약 후 9일연차 지급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10일에 입사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구법의 적용을 받아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그 전에 사용하신 휴가가 있다면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신청권은 사라지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잔여 휴가를 소멸시킬 수 없고 해당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2017년 5월 10일 입사하셔서 2019년 5월 10일 이후에 퇴사하신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2년이 경과했으므로 총 30개(15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곧장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의 이월(?)도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31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1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63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07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수행기사) 관련 문의 1 2019.10.17 2478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02
휴일·휴가 임산부의 토요일(휴일) 근무시 대처 1 2019.10.17 4319
직장갑질 갑작스런 직무 추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17 535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773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29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6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8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11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2
»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2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477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2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