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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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2023-83호).hwp
- (2023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2022-142호).hwp
- (2022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2021-114호).hwp
- (2021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0-179호).hwp
- (2020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19-105호).hwp
- (2019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19-5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