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사단법인 회사를 다니는 전담인력 계약직(~12.31까지)입니다 작년에는 사무원이었고 올해는 전담인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직원에게 연차수당이없다고 쓰라고 하셔서 저는 달마다 7번 썼어요 올해 4월 1년이되어 15개가 추가되어 26-7=19개가 남았습니다 2번을 쓰고 17개가 남은 상황에서 이번 8월달에 국장이 말하기를 전담인력은 연차수당이 올해 있지만 작년 사무원이었을땐 예산이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며 8번을 그냥쉬라고 하더군요 9번은 돈으로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연차계로(전담인력 직위로 서류작성) 6번을 더쓰고 돈으로 받을수 있는 날이 9일치인줄 알고있었습니다(11일이 남았는데 9일치 준다고했으니 2일 더 쉬어야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또 말하기를 전담인력 직위로 연차일 총 11일인데 8일썼으니 수당으로 줄수있는 연차일이 3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대신 나머지 8일은 연차계 종이를 내지말고 또 그냥쉬라고하면서. 8일을 직위를 사무원도 아닌 전담인력으로 써서 종이를 냈다고 연차수당에서 깎여서 지급못한답니다 종이를 안내고 그냥쉬었어야지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실 저희 회사가 내부결재로 진행되는거면 그 서류를 갈기도하고 다시 작성하기도하거든요 심지어 전에 연차계 종이를 하루 안쓴적도있는데 쓰라고까지 했습니다 받을수있는 돈을 연차계종이를 냄으로써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돈을 줄 생각이 없는건지 예산이 정말 없는건지 정말 줄수가없는 상황인지..;; 돈을 못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쉬면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