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청소용역회사에 2019년 1월 1일부로 입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B사로부터 입사시 상대방 계약회사인 A사와 5년동안 계약하여 2019년 5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설명듣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일부로 신설법인인 C사가 A사와 다시 5년계약을 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는 2019년 6월 1일부로 C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C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B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B사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퇴직금 발생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퇴직금을 정산받은 직원의 경우는 C사의 입사일을 기산하여도 무방하지만 저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1) 소속이 변경된 C사의 입사일인 2019년 6월 1일부터 산정하여 2020년 6월 1일까의 1년이 맞는지요 ??
2) 기존 B사의 입사일인 2019년 1월 1일부터 산정하여 2020년 1월 1일이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