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GA 법인에 소속된 보험모집 종사자 입니다
금년 6월에 한화손해보험에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한화손해보험에서 제가 속한 GA법인으로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가 입금되어 8월에 기본수수료는 GA에서 규정한 수수료 공제 10%를 제외한 부분은 받았는데 성과수수료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지급을 하지 않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에서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법적인 권고를 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제소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