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앗 2019.11.04 10:25

안녕하세요 17년 12월 19일 입사했고, 18년 휴가는 11.5개라고 해서(회계연도 기준) 기준대로 사용 후 안쓴 휴가는 보상받았습니다.


근데 입사일기준으로하면 18년도는 15.5개로 나오는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할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봤거든요..

이럴경우 18년도 제 연차개수는 어떻게 적용되며 못받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9년도는 15개가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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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12.19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 11 현재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017.12.19~12.31- 12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0.4일(2018.1.1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1.1 발생)+ 2017.12.19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2018.11.19까지 총 1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 추가 발생.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전체를 개근하고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9.현대 26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8. 특정일에는2017.12.19~12.31사이 출근율에 따른 0.4일+ 2018. 특정일이 속한 달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11.4일만 사용가능합니다.(2019.1.1이 되어야 추가 15일 발생)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는 것은 퇴사시점에서 가능한 만큼 재직중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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