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4월21일 입사해서 2019년 6월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안되는 근무기간 중에 회사사정(생산량감소)으로 평일에 7일간의 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속으로 7일을 쉰거는 아니고, 이틀, 하루, 이런식으로 총7일을 쉬게 되었는데, 퇴사후 7월 25일 급여일에 7일중에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6일분의 일당을 공제하고 급여입금을 받았습니다.당시 무급으로 쉰다는 말도 못들었고, 회사사정으로 쉬게되면 휴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7일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