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9.12.16 17:09

사측에서 업무시간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1 변경 전) 기존 10시~12시 탄력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 + 업무시간 7시간

1 변경 후) 무조건 10시 출근


2 변경 전) 점심 시간 12시반 ~ 1시반 (1시간)

2 변경 후) 점심 시간 12시 ~ 1시반 (1시간 반)


따라서 업무시간이 무조건 10시 부터 18시 30분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귀하의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기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며 이러한 근로시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점심시간의 30분 추가로 인해 기존 1일 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조건이될지 1 2012.09.10 22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1.23 2537
고용보험 실업 급여 가능 하는지 알려주세요^^ 2 2020.09.15 337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9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155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3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33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1063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71
비정규직 수탁 운영중인 직원의 급여일 변경, 감액관련 질문 1 2010.11.20 2898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2010.05.12 4618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401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6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47
»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606
해고·징계 사측의 업무 변경요구에 의한 비 자발적인 사직 1 2013.12.20 9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