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9.12.16 17:09

사측에서 업무시간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1 변경 전) 기존 10시~12시 탄력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 + 업무시간 7시간

1 변경 후) 무조건 10시 출근


2 변경 전) 점심 시간 12시반 ~ 1시반 (1시간)

2 변경 후) 점심 시간 12시 ~ 1시반 (1시간 반)


따라서 업무시간이 무조건 10시 부터 18시 30분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귀하의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기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되며 이러한 근로시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점심시간의 30분 추가로 인해 기존 1일 7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4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690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4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35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5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3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381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20
임금·퇴직금 월급직 기본급에 고정O/T 표기 1 2019.12.17 784
고용보험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퇴사..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9.12.17 403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72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582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3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1
»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596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38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