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업무시간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1 변경 전) 기존 10시~12시 탄력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 + 업무시간 7시간
1 변경 후) 무조건 10시 출근
2 변경 전) 점심 시간 12시반 ~ 1시반 (1시간)
2 변경 후) 점심 시간 12시 ~ 1시반 (1시간 반)
따라서 업무시간이 무조건 10시 부터 18시 30분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