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명이 10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력 보충이 안되다 보니 알바로 계속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2월23일자로 재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재 취업을 할 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의 연장으로 해서 연속 근무로 연차를 계산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입사하는것으로 해서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혹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할 경우 계속 근로가 되어야만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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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퇴사했다가 입사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귀하의 말씀대로 재고용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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