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명이 10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력 보충이 안되다 보니 알바로 계속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2월23일자로 재 취업하여 정규직으로 재 취업을 할 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의 연장으로 해서 연속 근무로 연차를 계산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입사하는것으로 해서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혹 근로기준법상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할 경우 계속 근로가 되어야만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