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고 2019.12.17 15:50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7개월째 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45시간, 주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월 09시~21시(야간)
화 09시~19시
수 Off
목 09~19시
금 09시~21시(야간)
토 09시~16시 (격주근무)
이렇 듯 한달 평균 주43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11월 이후 선생님 한명이 그만두셨는데 
병원측에선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구인을 안하고 추가수당을 줄테니 주6일 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수당을 안받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주6일 55시간 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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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량고 2019.12.19 16:03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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