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11 2019.12.16 17:29

1)

2018.7.14 입사일 기준일 경우 2019.7.14까지 1년의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차가 시작되는 2019.7.15부터는 15개가 차감없이 다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1년의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9년에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2년차가 끝나는 시점인 2020.7.14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능하에

총 26개의 연차에 대한 정산처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7.14 입사일

이걸 회계기준으로 변경해 2019.12월 정산처리 해줄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2020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나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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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9,.7.13까지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이를 사용할 권리가 유지됩니다.따라서 엄밀하게 법적으로 해석하면 2018.7.14~2018.7.13까지 1개월 개근에 따라 2018.8.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이로 부터 1년이 되는 2019.8.14에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전일인 2019.8.13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은 위의 산식에 따라 1년간 연차사용청구권만 있으며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2019.7.14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이 지난 2020.7.13까지는 자유롭게 사용케 하되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2020.7.14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18.7.14~2018.12.31- 167일에 대해 개근시 2019.1.1 6.8일(167/365*15일)
       2019.1.1~12.31 개근시 2020.1.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18.7.14~2019.7.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 발생 따라서 2019.12.31에 6.8일+11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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