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 9. 1. 입사후 계약서 작성하였고, 3개월 이후에 노사가 동의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인하)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2020. 3. 1. 기준 퇴직금 산정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최초 3개월 근무분이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2018. 9. 1~ 2018. 12. 1. 3개월분 -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산정(근로조건 변경 전)
---> 3개월분만 적립해도 되는건가요?
2018. 12. 1 ~2020. 3. 1. 1년 3개월분- 근로조건 변경후
총 2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