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2019.12.27 11:00

A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B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A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2017. 1. 1 - 2019. 12. 31

 

A 위탁관리 재계약

2020. 1. 1 - 2022. 12. 31

입찰 후 선정

 

 

 

B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19. 1. 1 - 2019. 12. 31

 

B 근로자 정년(59.10.14)

2019. 10. 14

취업규칙 제15(정년) 정년에 대한 통지서 발송안함

B 근로자 병가제출

2019. 11. 24 - 12. 15

 

 

 

 

고용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서

2019. 12. 18

B 근로자 서명

단기 촉탁 근로 계약(1개월)

2020. 1. 1 - 1. 31

예정

 

2019. 12. 31자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1개월(2020.1.1-1.31) 단기 촉탁근로 체결 후

2020. 1. 31부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지?

 

B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정당한 해고절차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년연장이 아니란 정년 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위 촉탁직)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위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지난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퇴직의 자동종료이지, 사용자 일방 의사에 따른 해고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5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8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9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8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703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4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720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80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1
Board Pagination Prev 1 ...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