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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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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