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므녀 2019.12.27 16:46

2017년 10월 10일 입사 -----> 2020년 1월 10일 퇴사입니다.


연차수당때문에 연차 계산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근무하면 제 연차가 며칠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0.10~2018.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10.10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2) 2018.10.10~2019.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19.10.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2019.10.10~2020.1.1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9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398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3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9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8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7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8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3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576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6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2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