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2.28 10:02

2019년 배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30일, 31일에 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30일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09:00-12:00까지만 나오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월된 휴가를 휴가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으나 해당 휴가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5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84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11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63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9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7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4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8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712
»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96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5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4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721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80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