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2.28 10:02

2019년 배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30일, 31일에 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30일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09:00-12:00까지만 나오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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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월된 휴가를 휴가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으나 해당 휴가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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