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배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30일, 31일에 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30일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09:00-12:00까지만 나오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배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30일, 31일에 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30일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09:00-12:00까지만 나오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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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 2020.01.14 | 1104 | |
기타 |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 2020.01.14 | 9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4 | 156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 2020.01.14 | 4430 | |
휴일·휴가 |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 2020.01.14 | 1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 2020.01.14 | 222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1.14 | 2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14 | 367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 2020.01.14 | 8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4 | 146 | |
비정규직 | 계약관련 1 | 2020.01.14 | 66 | |
비정규직 |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 2020.01.14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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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 2020.01.13 | 1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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